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은 신청이 가능하며, 정기 및 반기 신청이 운영됩니다.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, 대상 조건, 지급 조회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 알려드립니다.
1.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– 쉽게 따라 하는 신청 절차
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, 손택스(모바일), ARS 전화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~5월 31일 (1년 소득 기준)
- 반기 신청: 3월, 9월 (6개월 소득 기준)
- 기한 후 신청: 6월 1일~11월 30일 (지급액 10% 감액)
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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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홈택스 신청 (PC 신청)
-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
- [신청/제출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] 클릭
- 본인 인증 후 신청 정보 입력
-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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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택스(모바일) 신청
- 손택스 앱 다운로드 → 로그인
-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 → [간편 신청하기] 클릭
- 신청 정보 입력 후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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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S 전화 신청 (1544-9944)
- 국세청 ARS 1544-9944 전화 연결
- "1번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" 선택
-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
- 신청 완료
- 세무서 방문 신청 –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→ 신청서 작성 후 제출
2.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–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?
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이 신청 가능합니다.
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
- 근로, 사업, 종교 소득이 있는 자 – 직장인, 자영업자, 종교인 포함 (단, 전문직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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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 충족
- 단독가구: 연 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홀벌이가구: 연 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연 소득 3,800만 원 미만
- 재산 요건 충족 (주택·차량·예금 포함) –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
- 신청 제외 대상 – 전문직 종사자, 연 소득 4천만 원 초과자
3. 근로장려금 지급 조회 – 언제,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?
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,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실시간 지급 상태 조회 가능합니다.
✔ 근로장려금 지급일
- 정기 신청 지급일: 9월 말 지급
- 반기 신청 지급일: 6월, 12월 지급
- 기한 후 신청: 신청 후 4개월 내 지급
✔ 근로장려금 지급 조회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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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홈택스 지급 조회 (PC 접속)
- 홈택스 로그인
- [My홈택스] → [장려금 심사진행 조회] 클릭
- 심사 상태 및 예상 지급액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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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택스(모바일) 지급 조회
-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
- [장려금 신청·조회] → [심사진행 조회] 클릭
- 예상 지급일 및 심사 상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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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RS 전화 지급 조회 (1544-9944)
- 국세청 ARS 1544-9944 전화 연결
- "2번 장려금 심사진행 조회" 선택
-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지급 상태 확인
- 문자 알림 서비스 확인 – 지급 확정 시 국세청에서 문자 발송
✔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
-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(은행 등록 필수)
- 세무서 방문 수령 가능(신청 시 선택)
결론 – 근로장려금, 이렇게 신청하면 완벽!
- 홈택스, 손택스, ARS 전화,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
- 소득 요건(단독 2,200만 원 / 홀벌이 3,200만 원 / 맞벌이 3,800만 원) 및 재산 요건(2억 4천만 원 미만) 충족해야 신청 가능
- 신청 후 홈택스, 손택스, ARS 전화로 지급 상태 실시간 조회 가능
- 지급은 정기 신청(9월), 반기 신청(6월·12월) 기준으로 진행되며,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
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원금을 꼭 받아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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